경찰청은 최근 6개월 사이 후임 대원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걸로 신고된 370명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273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병을 노골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원 19명은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영창과 외출, 외박 금지 같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 관리소홀 책임이 드러난 경찰관 233명도 징계조치를 밟을 계획입니다.
피해 대원 360명은 원 소속부대가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부대로 재배치하고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피해대원들로만 구성된 교통단속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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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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