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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비리' 건설사 대표·전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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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건설현장 식당운영업자 유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 건설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유 씨의 청탁과 함께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유 씨에게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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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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