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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선사업 담함 과징금 5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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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에 모두 5백 6십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업체로는 엘에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삼성전자 등 13개 업체로 엘에스가 340억 2천 4백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대한전선 등 7곳은 KT가 발주한 관수 시장 입찰에서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선판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 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 기준 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와 낙찰사를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사가 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배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전선산업 담합이 근절돼 업체 간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고, 전선가격 하락으로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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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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