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사는 군인아파트를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현역 육군 소령의 아내 4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군인아파트에 살던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이웃 남편 동료집 7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카메라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군인아파트의 경우 비상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열쇠를 받아 도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전과가 없고 임신 상태인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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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