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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만취 노숙자 내다버린 역무원 '무죄'

"도덕적 비난 마땅하나 형사책임은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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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인을 바깥으로 내보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44살 박모 씨와 공익근무요원 28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역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퇴거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구조 의무는 부여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순 없지만 형법상 유기죄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역 순찰근무 도중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44살 장모 씨를 발견하고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바깥으로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후 장 씨가 영하 6.5 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지자 검찰은 이들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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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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