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병원으로 자신을 옮긴 딸의 승용차 뒷좌석 시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에도 입원했었는데 또 입원시키려 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화재의 위험성을 감안,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딸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