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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회피' 게임장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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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35살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돕고자 경찰 매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게임장 동업자 42살 송모씨와 불법 브로커 37살 김모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를 단속하자 종업원 35살 정모씨를 업주로 내세워 불구속 기소되도록 꾸미고, 자신은 직원 행세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업자 송 씨는 서 씨의 처벌을 막기 위해 브로커 김씨에게 수사팀을 매수해 달라며 뇌물 5백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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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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