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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카라' 3인,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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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걸그룹 카라의 세 멤버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난해 3월부터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상반기 수익금으로 멤버 한 사람에 86만 원씩, 한달 평균 14만 원씩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그룹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1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소속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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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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