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폭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로 주택이나 선박, 축사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건축허가 등록 면허세를 면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 세목은 최장 1년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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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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