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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는 가장 감금·폭행한 부인과 딸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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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14일 바람 피우는 남편을 집안에 가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신 모씨와, 신씨의 달 30살 노 모씨에게 징역 1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두 자녀와 함께 바람 피우고 다니는 남편을 묶어 집안에 닷새간 감금하고, 손과 국기봉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크다며, 가족들이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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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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