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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먹어봐" 시골 노인에게 건강식품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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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14일 건강보조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농촌지역 할머니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자 이모(40.서울 중곡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1월 중순부터 정읍시내에 임시판매장을 차리고 "중풍과 성인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속여 시가 18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3배 이상 부풀려 여성노인 170명에게 팔아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장에서 1주일에 한 차례 연극, 민요공연 등을 진행하고 비누와 쌀 등을 무료로 제공해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60대 이상의 여성들만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과장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인정에 약하고 판매 후 항의하거나 제품을 잘 반납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무료공연과 경품으로 현혹해 허위·과장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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