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송파경찰서 소속 46살 K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서울 장지동 복정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택시가 앞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K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K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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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