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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매달 낸다…분기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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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기별 납부하는 유치원 수업료를 앞으로는 월별로 내도록 바뀝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 교육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으며, 단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달 말 끝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 기간을 오는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탁기관에는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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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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