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1일 밤 9시 반쯤 충주시 엄정면의 자택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따지며 다투다가 흉기로 부인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박 씨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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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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