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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수리비 과다청구, 운전자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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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차를 모는 사람은 많아도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고장 수리는 정비업체가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풀리고 눈속임하는 정비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SUV차량을 운전하는 최수봉 씨는 두 달 전 분통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대형 정비업소를 찾았더니 여기 저기서 문제가 생겼다며 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고라도 날까 걱정돼 170만 원을 들여 서른 곳이나 고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정비업소를 찾아 원인을 소상히 알아봤더니 단순 배선불량이었습니다.

[최수봉/인천 계양동 : 신장이라든가 심장을 다른 것으로 교환한 뒤에 감기입니다 해서 고친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열 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발하고 있을까?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승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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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이 제대로 안 돼 이번엔 전문가를 먼저 찾았습니다.

원인은 점화플러그와 흡입압력센서의 접촉 불량.

[박병일/신성대 교수(정부선정 자동차명장 1호) : 이것은 간단한 고장입니다. 양심적이라면 AS 센터나 협력업체 가서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고.]

그것이 번거러워 그냥 카센터에서 고칠 경우 자동차 전문가가 제시한 적정 수리비는 3만 원입니다.

승용차의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인천 지역의 정비업소를 돌아봤습니다.

[엔진이 떨리고 핸들이 떨리는 것 같아서요.]

정비사는 일단 겁부터 줍니다.

[차량 정비업자 : 지금 거의 답이 나왔어요. 이거 끌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는 점화플러그를 바꾸는데 적정가격인 2만 원보다 무려 열다섯 배나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차량 정비업자 : 나는 원리원칙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 뭐 많이 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아니고 30만 원 그 정도 조금 더 나올까]

다른 정비업소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정비업소 직원 :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한 22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20만 원 안짝 되겠지 만약에 하면]

점검을 받은 정비업소 9곳 가운데 2곳만 무상수리를 권유했습니다.

나머지 7곳은 적게는 4만 5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차량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만큼 덤터기를 쓰는 일도 벌어집니다.

김창성 씨는 지난해 초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퍼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정비공장에서 트렁크 부분까지 절단해 140만 원이나 청구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가 문다하더라도 그만큼 보험할증율은 올라가고 중고차로 팔 때도 값이 떨어집니다.

[김창성/서울 창신동 : 음모론이랄까 일부러 청구하고 보험사 직원이 공업사한테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정비업소가 물어야할 세금까지 떠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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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카드로 수리비를 계산하려면 10%를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차량 정비업자 : 부가세 때문에 그거(카드)는 100% 신고가 다 잡히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가세만 잡히는 게 아니고 건건이 모이면 종합소득세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수리비는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어 과다청구를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소순기/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회장 : 표준공임표가 있으면 소비자한테 믿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상보증기간과 소모품의 교환주기를 알아둘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믿을 만한 정비업소를 정해두고 영수증과 정비내역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만호/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자동차피해구제 전담직원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합의권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1,8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정비업소는 3만 5천 개나 됩니다.

수리비가 자율인 상황에서 차량정비의 전문가가 아닌 운전자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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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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