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연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진 모 군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로 하여금, 거래를 불신하게 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진 군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상계좌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군은 2009년 11월 대전의 한 PC방에서 공연티켓을 판다고 속여 차모씨로부터 6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50여 명으로부터 2천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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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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