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마자오쉬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어선 충돌사건과 관련한 일본의 배상요구를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중국 선장에게 천 4백 30만엔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댜오위다와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매체은 지난 10일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가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손상된 순시선 수리비 천 2백 39만 엔과 수리기사 파견 비용 등 천 430만 엔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를 잔치슝 선장 앞으로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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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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