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아내의 혼전 성관계를 문제 삼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전의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남편이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