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셋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달 전 더 이상 전세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종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출금리도 4.5%에서 4%로 낮추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등의 임대 사업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전세놔야 세제 지원을 받지만
앞으론 3가구를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 대상 주택도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하로 늘리고 취득 가격도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사서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에 있어서, 시중 부동자금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지원은 이달 안에 추진하고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관련 법 개정안은 늦어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