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청와대 사랑채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윤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업무의 공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입찰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초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 디자인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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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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