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회삿돈 횡령' 비 전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의 소속사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로써 투자자금을 성실히 사용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투자자들이 극심한 손해를 입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수 비로 활동하는 정지훈씨의 소속사 임원이었던 조씨 등은 비 이름을 걸고 패션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은 뒤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