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강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통고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음에도 국회의원과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고 한나라당 보좌진을 폭행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은 미디어 법 날치기 과정에서 생긴 일로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