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실시 이전의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게 한 DAN법 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법은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강제 채취해 분석정보를 영구 보관하고 기존 수형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는 지난달 만기출소 직전 DNA 채취를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카락 10여개를 뽑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