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한미 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합의문서가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별개의 조약'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문서를 기존 협정문의 불가분한 일부로 보느냐, 별개의 조약으로 보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가 합의문서의 성격에 따라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시 협정문 전체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할지, 추가 합의 부분에 대해서만 비준 절차가 이뤄지면 되는 것인지 그 방식이 갈리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전날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한 상태다. 즉 이번 합의문서를 기존 FTA 협정문과의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의뢰로 검토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입법조사처의 한 직원이 협정문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예견해 개인 의견을 냈고 그게 정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고 전제, "최근 확정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분명히 별도의 조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별개의 조약인 추가 합의문서에 대해서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가협정문의 성격은 부록 형태가 아닌 독립적 서한의 형태인 만큼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조약, 독립적 형태로 100% 인정받는 것"이라며 "입법조사처가 `몸통'(기존 협정문)에 붙여야 한다는 것은 상황을 모르고 잘못 판단한 것이자, 가정법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