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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빌려달라는 10대 머리채 잡은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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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중학교 졸업생의 말에 화가 나 졸업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이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9시4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은행 앞에서 자신에게 불을 빌려달라는 중학교 졸업생 양모(15)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군을 택시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손목을 비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손자뻘 되는 10대가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빌려달라고 해 기가 막혔다"고 진술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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