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11일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덤프트럭 등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대구의 한 주유소 종업원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트럭 등 경유를 주입해야 하는 차량에 몰래 보일러용 등유를 경유처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평균 2천ℓ(226만원 상당) 가량의 등유를 불법 판매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김해시 생림면의 한 공터에서 낙동강 12공구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보일러용 등유 200ℓ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등유 1ℓ당 가격이 경유보다 500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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