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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시각 늦자 폭발물 설치 협박했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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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신현일 판사는 항공기 탑승시각에 늦을 것 같자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신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공공시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일 지인 2명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를 예약했으나 제 시각에 공항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자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씨의 전화 때문에 당시 제주행 항공기 4편의 운항이 지연됐고, 신씨 일행은 예약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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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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