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한화그룹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패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3천억 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화 측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화 측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제 사정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마비됐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행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