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밤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십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암 공무원 부부 살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앞서 1, 2심 재판부는 "25년 동안 자신을 길러온 부모를 살해했고, 그 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려는 등 죄가 무거워 응분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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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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