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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성폭행 아동피해자에 국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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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부 이수진 판사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누워 있어야 했는데도 검사가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8살인 나영이를 성폭행해, 복부의 장기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영상물 CD를 증거로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나영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극렬하게 다투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일찍 냈다면 나영이를 신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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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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