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경찰의 교통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이에 더해 벌점 15점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모범운전자들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방해 사례가 5천3백여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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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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