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을 현대자동차 직원이 직접 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인 만큼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 씨를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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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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