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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전세사기, 예방만이 최우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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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단은 주로 시세보다 값싼 매물로 전세 구입자들을 유혹해 허위로 계약한 뒤 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전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세입자들의 급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기가 늘면서 임대차 거래 당사자 뿐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던 공인중개사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민/공인중개사 : 무등록자들은 그 한 건 하기 위해서 자기 수수료를 더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호가 조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사기꾼으로 몰리고 또 호가 조작하는 성실하지 못한 부동산 업자라 이렇게 매도되니까 기분이 참 착찹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토부도 나섰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일단 저희도 그 예방 대책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하는데요, 당장 뚜렷한 (대책 마련을) 하기는 어려워요. (전세 사기)를 일일이 다 파헤치기는 어려우며 한계가 있죠.]

결국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만일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 대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면 이에 대해 집주인이 60%이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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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정상 대리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항력을 갖춰 둬야 합니다.

[함영진/부동산 정보업체 실장 : 되도록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잔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사를 하신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셔서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세 사기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임대차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매물이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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