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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식당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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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유 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유 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섀시 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이 과정에서 유 씨에게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 손목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사장은 "유 씨를 알고 지내며 수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평소 손목시계를 차지 않는데 명품 시계를 요구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최 사장과 이 전 치안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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