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다가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법조인 8명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 등 지난해 8ㆍ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변호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 한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섰는데 표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허용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8.15 특사 직후 복권된 법조인 2명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며 자진 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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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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