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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수속·도장 안찍고 무인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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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의 국제선 공항과 항구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는 여권에 입국 심사인을 찍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에만 설치했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김포공항에도 2대 설치해 가동하며, 올 상반기에 김해공항, 제주공항과 부산항, 인천항에도 각각 설치합니다.

무인 심사대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센터에서 양손 검지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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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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