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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의원 징계수위 성남시의회 '뜨거운 감자'

한나라당 "제명 원칙"…민주당 "너무 가혹"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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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이숙정(35.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기도 성남시와 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18명)은 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14명)은 징계는 필요하다면서도 같은 야당인 민노당 의원이 제명당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재명 시장 간 벌어졌던 긴장관계가 이 의원 징계수위 문제로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 하면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2개월 이내에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행동이 성남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의 명성에 먹칠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며 제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은 9일 "이 의원은 윤리특위에 가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징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명'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 의원 제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외에도 제명되면 의석 차가 2석에서 3석으로 벌어져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분석이다.

제명을 결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18명인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제명을 관철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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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의회의 위상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 기회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제명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견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 본인의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1개월 출석 정지 등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만일 정치적인 속셈으로 제명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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