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동일한 범죄라도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과제수행´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벌금을 날짜로 정하고 하루 벌금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방안도 거론됐지만 법무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내놓은 형법 개정안에 일수벌금제의 취지를 살려서 양형의 고려사항으로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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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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