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바로 곁에 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 21명에게 강도강간을 일삼아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허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고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결국 자살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며, "사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별다른 항소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같게 유지됐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4년 A씨의 어린 두 아들을 곁에 둔 상태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4년여동안 여성 21명을 흉기나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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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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