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년부터 3년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한 사례 15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펴냈다고 8일 밝혔다.
부실수사 유형으로는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압수수색ㆍ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등을, 권한남용의 유형으로는 ▲무리한 기소와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을 꼽았다.
문제의 수사 15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G20 포스터 쥐그림, PD수첩 명예훼손, 전교조 정당가입,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47명 중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가장 많은 8건에 관여했고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각 2건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는 봐주기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시민에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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