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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건넨 고양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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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건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기도 고양시의회 김모 의원이 항소를 포기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김 시의원은 항소 게지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고양 바 선거구는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명의를 빌려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한도액 5백만원을 초과한 3천 5백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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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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