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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김상곤 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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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고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 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이름이 기재된 기금 증서를 전달하는 등 불법 장학금 지급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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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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