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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노린 매수추천…'주식 고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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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인터넷 투자 카페 회원들에게 특정 코스닥업체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B유사 투자 자문업체 대표 5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4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회원 11명에게서 투자금 12억원을 받아 한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억 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주식투자클럽에서 활동하며 미리 매입해 둔 주식을 추천 종목으로 지목해 다른 회원의 투자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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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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