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위 지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지부는 2009년 5월 전공노의 한 지부로 인준 받아 6급 이하 일반직ㆍ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인권위 지부는 또 2009년 7월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근로 조건 등 내부 현안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조가 없다고 해명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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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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