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며 자기집에 불을 낸 혐의로 39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어제 오전 9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경찰추산 8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전씨는 평소 직업이 없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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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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