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택시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강남역을 비롯한 상습 승차거부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거나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행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콜 요청을 받고 경기도나 인천을 운행하는 서울시 택시에 대해서는 3천 원을, 서울시내를 운행하면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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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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