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교통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0여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