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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약점 잡아 술값 뜯어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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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성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씨 등은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하월곡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들을 폭행하고 130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술을 공짜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종업원들 불법으로 고용한 노래방과 이발소 등은 피해를 보더라고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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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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