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인권위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연장이 거부된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현 위원장을 비판한 데 따른 보복 인사라며 인권위 지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인사 사항을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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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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