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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임무수행자 위험수당 10∼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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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임무수행자의 위험수당을 10에서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UDT와 해난구조대 SSU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과 전투기 조종사, 함정근무자의 수당도 1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SSU요원의 위험수당이 27만 원에서 32만4천 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또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통제와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을 신설해 부사관 기준으로 2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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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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